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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곡 마리나 사용요금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starboat 작성일16-12-24 09:53 조회8,391회 댓글0건

본문

 

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

구 분사용료(원)비 고
선박
상·하가
장비
사용료
전장6m 미만1척1회33,000부가세
포함
전장6-7m 미만38,500
전장7-8m 미만44,000
전장8-9m 미만49,500
전장9-10m 미만55,000
전장10-11m 미만60,500
육상전장6m 미만일시사용
(1척1일)
5,500
전장6-7m 미만7,700
전장7-8m 미만9,900
전장8-9m 미만12,100
전장9-10m 미만14,300
전장10-11m 미만16,500
전장11m-12m 미만18,700
전장12m-13m 미만20,900
전장13m-14m 미만23,100
전장14m-15m 미만25,300
전장15m-16m 미만27,500
전장16m-17m 미만29,700
전장6m 미만상시사용
(1척 1개월)
104,500
전장6-7m 미만137,500
전장7-8m 미만170,500
전장8-9m 미만203,500
전장9-10m 미만236,500
전장10-11m 미만269,500
전장11m-12m 미만302,500
전장12m-13m 미만335,500
전장13m-14m 미만368,500
전장14m-15m 미만401,500
전장15m-16m 미만434,500
전장16m-17m 미만467,500
해상전장8m 미만일시사용
(1척 1일)
16,500
전장8-9m 미만18,700
전장9-10m 미만20,900
전장10-11m 미만24,200
전장11m-12m 미만26,400
전장12m-13m 미만29,700
전장13m-14m 미만31,900
전장14m-15m 미만35,200
전장15m-16m 미만37,400
전장16-17m 미만40,700
전장8m 미만상시사용
(1척 1개월)
275,000
전장 8-9m 미만308,000
전장9-10m 미만341,000
전장10-11m 미만385,000
전장11m-12m 미만440,000
전장12m-13m 미만495,000
전장13m-14m 미만550,000
전장14m-15m 미만605,000
전장15m-16m 미만660,000
전장16-17m 미만715,000

1.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.

2. 전기, 수도의 사용은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충전하여 사용한다.

3.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오토바이의 사용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

4. 레저용 기반시설에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폭이 4.5m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% 가산한다.

5.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하여 산정한다.

6.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다.

7. 일반용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영업용 계류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/100을 추가 징수한다.

* 제트스키, 고무보트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* 6m는 21ft, 8m는 26ft, 8.5m는 28ft, 11m는 36ft를 의미한다.

* 해상레저용 기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의 폭이 4.5m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% 가산한다.

*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하여 산정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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